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유형 2유형)
오늘은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들어 알고 있더라도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득 지원이나 취업 준비 측면에서 정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니 글 읽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순서
1.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2. 지원 대상
3. 지원 신청 방법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선정 시의 지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청 절차나 준비 서류 등이 간단하지 않지만, 선정 시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최대 54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취업 성공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로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체험 및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참여수당 : 직업 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 1유형과 동일하게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취업 성공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 1유형과 동일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요약 ]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국민취업제도 2유형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최대 300만원 부양가족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 : 월 최대 40만원 x 6개월 = 최대 240만원 |
직업훈련 참여 시 수당 지급 : 최대 195만 4천원 |
취업성공수당 | 취업 또는 창업 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
|
취업지원서비스 | - 취업, 심리, 진로 상담 -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일 경험 프로그램 -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요약하면 1유형은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6개월간 매월 수당 지급, 2유형은 직업 훈련 참여 시 수당 지급이 되며,
공통적으로 취업성공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유형 혜택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으로,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위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조건 별 상세 내용은 국민취업제도 사이트 및 근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1유형은 나이, 가구 소득, 재산 및 취업경험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나이 | 15 ~ 69세 | 18 ~ 34세 (청년) |
가구소득 * 중위 소득 표는 아래에서 안내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경험만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형으로 지원 가능 |
무관 |
18세 ~ 34세 사이의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및 취업경험 기준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재산 및 취업경험 관련 상세 조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개인별 상황에 대한 문의는 국민취업제도 사이트 및 근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될 경우 1유형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또는 구직의사 없는 사람
- 각종 학교 또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은 신청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관련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3년 기준 1,246,735원) 초과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음 사람
* 단 일부 사업은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링크 하단 참고) - 매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할 경우 1유형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음
* 해당될 경우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울 경우 (2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1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유형 지원대상인지 확인 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아래 특정계층(소득 무관) 및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워크넷 사이트 회원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신청 심사
-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알림
워크넷 회원가입의 경우 당장 취업 뿐 아니라 이직 또는 정부지원 무료교육 수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꼭 가입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채용정보 사이트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시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원을 시작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 신청서류 외의 추가 제출 서류는 신청서에 첨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개인정보 이용 동의 시 공공기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족 정보 및 소득 정보 조회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신청서
-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오프라인 신청(고용센터 방문 접수 등) 시 아래 서류 다운로드 하여 미리 작성해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외 아래와 같이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객센터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 가구단위 증명 용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 용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 용 사업주 확인자료 및 증명자료
마치며
오늘은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실제 신청 및 지원 받고 계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가구소득 증명 및 상담원 배정 등 절차 중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므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나 확인사항은 최대한 빨리 회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진로상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가능하니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라며 ,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일자리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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