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확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이 글을 읽고 있을 여러분에게 연말정산은 여전히 13월의 월급인가요?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3월이니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입하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노후를 위해 납입한 연금계좌를 통해 일정 부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부터 달라진 세액공제 한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요약
세액 공제 한도 확대 (700만원 → 900만원)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나이에 관계없이 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 늘었습니다.
총 급여 (종합소득) |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환급 세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6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5% | 118만 8천원 |
종합과세 합리화
세액공제받은 연금 수령 금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류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 55~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류과세(16.5%) 중 선택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해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5%)를 납입하셔야 돼요.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및 증권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고 가입 기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칭이 달라져요
- 연금저축보험 : 보험업 법(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 연금저축펀드/계좌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연금저축 신탁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 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로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55세 이하 직장인들만 가입이 가능해요. 55세 이전에 이직하거나 퇴사 시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해지하여 즉시 수령하거나 55세까지 유지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있어요. 소중한 퇴직금이기에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연금저축과 IRP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대상 | 누구나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모두) |
55세 이하 직장인 |
---|---|---|
중도인출 | 가능 (세액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금 부여) |
불가* (해지하여 전체 납입액 수령만 가능)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 (세액 공제한도 600만원) |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
위험자산 투자한도 | 100% | 70% |
매수가능상품 | 현금/연금펀드/ETF 등 | 예금/RP/채권/펀드/ETF/리츠 등 |
* IRP는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마련 필요 시
-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시
-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
- 6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시
연금계좌 운용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은 2023년 개정된 연말정산 연금계좌 납입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연금을 잘 운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시려면 연금저축부터 600만원 한도로 납입 후 IRP를 300만원 납입하여 900만원 공제한도를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거나 중도인출을 염두에 두는 경우 연금저축 위주로, 안정적인 퇴직금 유지를 원하실 경우 IRP 위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연간 연금 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00만원 초과 시 16.5% 납부 또는 종합과세에 포함)
- 무엇보다 꾸준히 납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해서(소득 대비 너무 큰 금액) 납입하지는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