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알아보기
최근 국민연금 개혁 관련 뉴스와 함께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수령나이와 예상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시기와 경제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니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다면 수령 나이 요건 만족 시 수급 가능
* 국민연금 수령 시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월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차감 후 지급 됨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년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 만 60세 |
1953년 ~ 1956년 | 만 61세 |
1957년 ~ 1960년 | 만 62세 |
1961년 ~ 1964년 | 만 63세 |
1965년 ~ 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개인연금의 경우 수령 나이가 55세인데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재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 수령 조건 만족 시)
국민연금 수령 연기 및 조기 수령
국민연금 수령 연기
재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최대 5년까지 수령 시기를 늦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할 경우 매년 지급액이 7.2% 증액 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이른 은퇴 및 실직 등으로 수령 나이보다 앞서 국민연금 수령이 필요할 경우 조기 수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신청 시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보다 적어야, 중간에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조기 수령은 중단됩니다.
조기 수령 시 매년 지급액이 6.0% 감액되어 지급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및 수령 연기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지급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접속
- 예상연금 모의계산(인증 불필요) 또는 예상연금액 조회(공인/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예상연금액 조회 시 현재 기준 및 미래 가치(소득상승률 반영) 기준으로 조회 가능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 기준 및 차감액
국민연금 수령 시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월소득(2022년 기준 2,681,724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차감 후 지급됩니다.
월소득 초과 금액 별 감액 금액
월소득 초과 금액 (월소득 -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월소득) |
감액 금액 | 감액 금액 범위 |
100만원 미안 | 월소득 초과 금액의 5% | 5만원 미만 |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5만원 + (월소득 초과액 - 100만원) x 10% | 5 ~ 15만원 |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월소득 초과액 - 200만원) x 15% | 15 ~ 3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월소득 초과액 - 300만원) x 20% | 30 ~ 50만원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월소득 초과액 - 400만원) x 25% | 50만원 이상 |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 기간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에 감액 될 경우 감액의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수령시기를 5년 연기하는 방법으로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과 수령나이와 예상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문제에 대해 다뤄 볼 예정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개인연금 납입 및 세액 공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2023년부터 변경된 개인연금 연말정산 한도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