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2023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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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정아빠입니다. 봄바람과 함께 2023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둔 가구에 연 41만원에서 64만 원까지 지원하는 교육급여 및 PC, 인터넷통신비를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번 신청하면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혜택이니 신청 대상인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정책은?
정부에서 초중고 학생을 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 집중 신청 기간으로, 연중 상시 지원 가능하지만 새학기 준비를 위해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1. 집중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화) ~ 3월 17일(금)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3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을 이용해 주세요.
2. 지원대상
- 교육 급여 : 가구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4인 가주 기준 월 2,700482원)*
- 교육비 :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지원내용
1.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
지급 횟수
|
지급 방법
|
||
초등학생
|
415,000원
|
연 1회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급
-> 교육급여 수급 결정된 후 온라인 바우처 신청
(e-voucher.kosaf.go.kr) |
|
중학생
|
589,000원
|
|||
고등학생
|
654,000원
|
2. 교육비
구분 |
급식비 (석식)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
PC
|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망 포함) |
|
초등학생
|
-
|
연 60만원
내외 지원 |
가구 별
컴퓨터 1대 (초1 ~ 고1) |
가구 별
1회선 (초1 ~ 고3) |
|
중학생
|
-
|
||||
고등학생
|
학교 별 실비
|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직접 설치
|
요금면제
|
신청 방법 (택 1)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종 증빙자료입니다.
신청 문의
문의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신청) 콜센터(1599-2000)
- 교육청(320-3313)
- 읍·면·동 주민센터
신입생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2023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 별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도 있으니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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