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확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이 글을 읽고 있을 여러분에게 연말정산은 여전히 13월의 월급인가요?

생활 정보
2023년 3월 28일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이 글을 읽고 있을 여러분에게 연말정산은 여전히 13월의 월급인가요?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3월이니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입하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노후를 위해 납입한 연금계좌를 통해 일정 부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저축·IRP·ISA를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할까?

세액공제 한도만 보면 연금저축과 IRP가 좋아 보이지만, 2030과 4050은 돈이 필요한 시점이 다릅니다. 비상금, ISA,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한 최신 가이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30·4050 절세계좌 순서표 보기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부터 달라진 세액공제 한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요약

 

세액 공제 한도 확대 (700만원 → 900만원)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나이에 관계없이 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 늘었습니다. 

총 급여
(종합소득)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환급 세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5% 118만 8천원

 

종합과세 합리화

세액공제받은 연금 수령 금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류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 55 ~ 69세 5%, 70 ~ 79세 4%, 80세 ~ 3%, 종신수령 4%
  •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류과세(16.5%) 중 선택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해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 ~ 5%)를 납입하셔야 돼요.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및 증권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고 가입 기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칭이 달라져요

  • 연금저축보험 : 보험업 법(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 연금저축펀드/계좌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연금저축 신탁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 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로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55세 이하 직장인들만 가입이 가능해요. 55세 이전에 이직하거나 퇴사 시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해지하여 즉시 수령하거나 55세까지 유지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있어요. 소중한 퇴직금이기에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연금저축과 IRP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대상 누구나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모두)
55세 이하 직장인
중도인출 가능
(세액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금 부여)
불가*
(해지하여 전체 납입액 수령만 가능)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세액 공제한도 600만원)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위험자산 투자한도 100% 70%
매수가능상품 현금/연금펀드/ETF 등 예금/RP/채권/펀드/ETF/리츠 등

* IRP는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마련 필요 시
  •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시
  •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
  • 6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시

연금계좌 운용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은 2023년 개정된 연말정산 연금계좌 납입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연금을 잘 운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시려면 연금저축부터 600만원 한도로 납입 후 IRP를 300만원 납입하여 900만원 공제한도를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거나 중도인출을 염두에 두는 경우 연금저축 위주로, 안정적인 퇴직금 유지를 원하실 경우 IRP 위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연간 연금 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00만원 초과 시 16.5% 납부 또는 종합과세에 포함)
  3. 무엇보다 꾸준히 납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해서(소득 대비 너무 큰 금액) 납입하지는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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